1. 개정이유
○ 목재의 규격·품질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규정 정비
○ 부적합한 목재제품 유통·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평가 대상에 목재를 추가(안 제17조)
나. 목재등급평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제도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10 신설)
라. 목재등급평가업 등록제도 도입 및 등록 절차등 신설(안 제19조의11∼제19조의15 신설)
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사.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안 제45조)
아. 목재제품 규격·품질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7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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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서(목재이용법 규제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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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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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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