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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5-24
    • 의견마감일 : 2019-07-02
○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고,
  -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자료제출 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
 ○ 아울러, 규약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 미비점 보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90514 입법예고 공고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