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고,
-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자료제출 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
○ 아울러, 규약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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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4 입법예고 공고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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