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별표1/강화/비용발생)
-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 등에 따라 색소 6종에 대한 사용제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 안점막에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에 대해 미국의 규제동향 등을 참고하여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을 추가함
-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용제한 강화
·안전성의 우려로 인하여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인 ‘적색 2호’ 등 색소 2종에 대하여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제한을 확대함
○ 화장품(화장 비누)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별표1)
- 현재 공산품으로 관리 중인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화장 비누 제조 시 사용되고 있는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품의 색소 목록에 추가함
*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색소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성분만 사용 가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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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앞장(국장님 사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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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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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대상심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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