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5-30
    • 의견마감일 : 2019-06-19
○ 화장품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별표1/강화/비용발생)
  -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 등에 따라 색소 6종에 대한 사용제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 안점막에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에 대해 미국의 규제동향 등을 참고하여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을 추가함
  -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용제한 강화
  ·안전성의 우려로 인하여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인 ‘적색 2호’ 등 색소 2종에 대하여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제한을 확대함

○ 화장품(화장 비누)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별표1)
  - 현재 공산품으로 관리 중인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화장 비누 제조 시 사용되고 있는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품의 색소 목록에 추가함 
  *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색소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성분만 사용 가능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앞장(국장님 사인본).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90522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대상심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