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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5-31
    • 의견마감일 : 2019-07-31
1.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품목으로 추가
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품목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_단전지, 시스템 추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