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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입법예고일 : 2019-06-14
    • 의견마감일 : 2019-07-04
1. 제정 이유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비료(안 제3조)
 나. 표시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안 제4조)
  ○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
  ○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되, 미개봉 박스는 판매가격을 미표시 가능
  ○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가능 
 다.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도지사는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연간 추진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규제영향분석서
  • 20190611_규제영향분석서(비료가격표시실시요령)_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공고_제2019-202호_「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렁」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