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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6-21
    • 의견마감일 : 2019-07-31
1.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에 따른 재검사 기간 단축
2.전조등시험기 검사방법 강화
3.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장비기준(매연포집시설)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