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안 제1. 3. 9)]
- 위생용품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한 정의 신설
○ 위생용품의 공통제조기준 개선 [안 제2. 1. 3)]
- 위생용품 원료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 이행될 수 있어 원료의 안전관리기준 신설
-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결합하여 제조한 융·복합 위생용품의 제조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여 다양한 위생용품 생산기반 마련
○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개선 [안 제3. 10. 4) (4)∼(5), 제3. 12. 4) (9), 제3. 12. 4) (10), 제3. 13. 4) (3) ①, 제3. 13. 4) (6), 제3. 15. 4) (5)]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 어린이 대상 일회용 면봉과 일회용 기저귀에 명확한 규격 적용을 위한 어린이 대상제품 분류기준 개정
-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위생물수건의 원단크기를 통합하고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
○ 위생물수건 원단의 구비요건 개선 [안 제3. 15. 3) (1)]
-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1호, 2호로 구분하던 위생물수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안 별표 1]
- 알카린 프로테아제를 2종, 3종 세척제 제조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추가
○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일반시험법 개선 [안 제5. 2., 제5. 4. 가.∼다., 제5. 26.]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험법의 신설
- 위생물수건의 정확한 미생물 시험을 위해 검체 채취량을 일정량(10 ∼ 25 g)에서 1장으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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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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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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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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