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완전판매교육 강화 (제29조의2 및 별표4)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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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보험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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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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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620)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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