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신고 방법 완화 (제5조)
ㅇ 적재신고는 편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용품의 관리 필요성과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별 및 월별신청 허용
- 항공기 적재 후 기내에서 소비·사용이 완료되거나 반복적으로 적재·하기하는 용품* 등에 대한 월별신고 허용
* 윤활유, 기물, 식기류, 세탁물 등
□ 하기 신고 시기 현실화 (제6조)
ㅇ 사전 품목·수량 확정이 불가능하며 입항 직후 신속성이 요구되는 하기에 대해 월별 예정신고 후 사후 일별신고 도입
ㅇ 유출 방지를 위해 하기한 용품은 즉시 보세창고 등에 반입하고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정하여 익일까지 신고
□ 항공유 적재절차 간소화 (제9조)
ㅇ 사전 적재량 확정이 곤란한 항공유의 적재신고 절차를 현실화하여 사후 신고 도입
ㅇ 항공유 적재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재확인서 교부신청 절차 생략
□ 하역허가 전산심사제 도입(제10조)
ㅇ 신속한 하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산심사를 도입하는 한편, 업체별·품목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부 신고는 세관심사 실시
□ 항공폐기물 등 관리 절차 신설(제17조)
ㅇ 항공기에서 내리는 신문, 잡지 등 항공폐기물과 보세창고 폐기 물품의 신고절차 마련
□ 용품의 보수작업 절차 마련 (제18조)
ㅇ 보수작업 신고절차를 마련하되, 식기류 등 세척, 용품 선별·분류 등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보수작업 신고는 생략
* 식기류 세척 및 위생 포장, 담요 및 린넨 등의 세탁, 단순 포장 교체, 물품 카트 적입 작업, 물품 선별·분류 등
□ 기내판매품의 관리 강화 (제4장)
ㅇ 판매자에게 재고관리, 판매내역 및 구매자 내역 기록 및 보관,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기내판매품 관리를 강화
ㅇ 판매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세관장이 판매 품목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내판매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
□ 규제 완화 등 기타 개정사항
ㅇ 외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하는 경우 하역하지 않는 예비부품 및 보안용 무기류 등 상시탑재용품의 하역신청 생략
ㅇ 기용품 적재 규모 및 대행 현실을 고려하여 적재대행금액 제한 폐지
ㅇ 업무흐름에 따라 장·조를 재배치(신설)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조문정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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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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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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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정요약서]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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