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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6-27
    • 의견마감일 : 2019-08-05
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을 100kg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 연도(화학물질을 100kg 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하여야 함 
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료보호 요청 가능함 
  2) 지자체는 안전원으로부터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받아 배출현황(최근 3년간 배출량), 저감계획(연도별 저감목표 등)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의2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 수정)+추가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