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운송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업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교육 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주기를 단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9조의4 개정)
ㅇ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도별 실적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했던 것을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별표 5)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
나.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30조의2 개정)
ㅇ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의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 훈련도 매 2년마다 실시(별표 6)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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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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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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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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