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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7-02
    • 의견마감일 : 2019-08-12
① 물류단지 개발 시 환지(換地)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환지 : 물류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직접 물류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
 ㅇ 물류단지 개발 시 토지를 환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상 거쳐야 할 절차가 중복되어 있어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①(물류시설법) 개발계획에서 환지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해 시·도지사  승인
  ②(도시개발법) 환지설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 등 인가
<법제처 법령정비과제 #83에 해당됨>

  ☞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인·허가를 간소화 할 필요

②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확화
 ㅇ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권은 물류시설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토지수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물류시설법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을 적용 중(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1/2 이상 동의)

《물류터미널 개발사업의 토지수용권과 토지수용요건》
 * (토지수용권)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법 제10조)
 * (토지수용요건) 공사시행인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의 실시계획인가의 의제(법 21조)

  ☞ 물류터미널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권과 토지수용요건을 동일한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