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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7-15
    • 의견마감일 : 2019-08-05
<개정이유>
출산직후 오로(출혈 및 자궁내 분비물등)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외품 추가 지정(안 제4호 바목)
    1) 출산직후 오로(출혈 및 자궁내 분비물 등)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190628 규제영향분석서(의약외품 범위지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