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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7-08
    • 의견마감일 : 2019-09-09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등을 근거로 에코나졸질산염 함유 제제의 고령자 주의,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함유 제제의 어린이 사용연령 상향 조정 등 현행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균체명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정장생균 중 ‘락토민’에 대해 그 명칭을 추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안 제4조의2)
나. 정장생균 유효성분 중 장구균(엔테로코쿠스 속 균주) 관련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기준 정비(안 별표1)
다. ‘현호색’ 함유 제제 임부 주의, ‘자일로메타졸린’ 함유 점비제 어린이 사용 연령 상향조정, ‘에코나졸질산염’ 함유 제제의 고령자 주의 등 내용 정비(안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