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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내 부속서5(건전지)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7-18
    • 의견마감일 : 2019-09-17
○ (적용범위 대상제품의 추가) 현행 비관리 대상인 버튼형(단추형) 건전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안전기준 적용
 ○ (시험방법 KS와 일치화) 카드뮴* 및 납** 시험 분석기준에 대해 KS표준(KS C 8501, KS C 8513, KS C IEC 62321-5)과 일치화
  *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법에 따른 흡광도 변경(226.50 nm → 228.802 nm)
  ** 원자흡관도법에 따른 흡관도 변경(220.3 nm → 283.3 nm)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개정(안)-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