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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7-16
    • 의견마감일 : 2019-08-05
<규제 신설·강화>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추가 및 기준 강화

<비규제>
○ 화장 비누 특성에 맞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기준·방법 마련
○ 중복 등재 원료 삭제 및 용어·명칭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90709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