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강화>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추가 및 기준 강화
<비규제>
○ 화장 비누 특성에 맞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기준·방법 마련
○ 중복 등재 원료 삭제 및 용어·명칭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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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9 규제영향분석서_안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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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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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9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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