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6. 24.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개인정보취급 규정 필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50조의2)
성능인증 및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규정(안 제60조의6)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작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예외
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개인정보취급(안 제63조의2제9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제64조 별표 6)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마. 과징금 제도 개선(안 별표1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개별기준 다목 2)에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를 추가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중지 기간에 1일 단위 부과 금액을 곱하여 규정
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중 1등급 및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인정하고, 철도차량정비는 현장 실무경험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 중 학력점수의 배점을 낮추는 등 조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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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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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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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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