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법 간의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냉매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냉매회수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적용범위 제외(안 고시 제8-1-1조 및 제8-1-2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회수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나. 안전설비의 종류와 인증면제대상을 규정(안 고시 제9-1-1조 및 제9-1-2조)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로 정하고,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안전설비는 인증대상에서 면제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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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6_(규제영향분석서) 통합고시_인증_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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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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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7_통합고시 개정안(냉매, 인증)ver1.0_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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