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 반영
-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준 정비
○ 영양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 조정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한 영양성분 기준치 조정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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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규제영향분석서)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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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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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안_최종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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