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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9-07-30
    • 의견마감일 : 2019-09-28
1. 개정이유
  ’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건강경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의 광고 제한 또는 금지 이행 점검 지원 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활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면적 확대(안 별표1의2 제1호 및 제2호 개정)
   담뱃갑 경고그림을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 넓이의 100분의 55 이상의 크기로 표기하도록 함 

 나.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1의4 제5호 신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이행상태 점검 및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 업무를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 분석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