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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9-05
    • 의견마감일 : 2019-10-15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53조, 제90조 개정/신설/비용발생)
  -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한(45일)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필요
  - 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환불·재매입 명령(동법 제50조제8항 준용) 및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동법
     제90조제6의2호 준용) 마련

나.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제94조 개정/비대상)
  - 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에 따른 과태료(제94조) 신설(최대 500만원)

다.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절차 명확화(제51조제4항 개정/비대상)
  - 현재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을 명하고 있으므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명확히 하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표준형)_대기법 일부개정_r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