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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8-21
    • 의견마감일 : 2019-10-21
- (개정배경)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일부 개정 추진
- (개정내용)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