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사전규제검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최종본).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