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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8-28
    • 의견마감일 : 2019-10-08
1. 제안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사전규제검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최종본).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