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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9-08-28
    • 의견마감일 : 2019-10-27
o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9 ∼ 150 ㎑ 대역의 전기철도에 적용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파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10조, 별표 7)
나.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의 도입 등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마련(안 제9조, 별표 6)

o 목적
전기철도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 도입 등에 따른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