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ㅇ 상표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및 이를 계기로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정제 고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고시 제정
2. 주요 내용
ㅇ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규정된 조사 전문기관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
ㅇ 조사원·분류원 자격을 통합 규정하고, 학력 포함 및 필수교육이수시간 등 자격 요건을 강화
ㅇ 물량 산정 기준 마련을 품질평가에 따라 전문기관을 평가하되, 실적이 일정물량 미만이거나 없는 전문기관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역량 평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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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v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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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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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안)」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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