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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규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9-09
    • 의견마감일 : 2019-10-09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안 제 2. 2. 11))
  1)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철 중독으로 위장간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철의 일일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제품을 어린이가 오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