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제125조제2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허용 범위 확대 (제122조제1항)
-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가입허용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 → 전 업종으로 확대
3.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합리화 (제36조제3호)
- 자해행위 산재 인정요건을 법원 판결취지에 맞도록 문구(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
4. 재요양 인정기준 개선(제48조제3호, 제4호)
- 재요양 요건(제1호~4호)중 사실상 같은 의미인 제3호 및 제4호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임
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제54조)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여, 연금 선지급 시에도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
6.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연금 지급기준 개선 (제57조제1항)
-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하향 변경되는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기존) 재판정을 위한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일부를 환수
(개정)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환수하지 않음
7.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일부 삭제(제102조제1항제5호)
- 현재는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를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자가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심사결정의 객관성과 재해자의 수용도를 높이고자 함
8.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제68조)
-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에 장해등급 13,14등급을 포함하여, 현행 1급~12급만 지원하던 직업재활급여를 1급~14급으로 확대하고자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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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4 규제영향분석서(산재보험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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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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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19-39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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