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 중 착향제는 “향료”라는 일반명칭으로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 개정으로 착향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해당 성분의 명칭을 직접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 및 기재 요건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에서 위임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세부 성분을 동 고시에서 지정하고자 고시의 제명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함
- 화장품에 원료로 들어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제3조 및 별표2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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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4 규제영향분석서(알레르기 유발성분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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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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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4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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