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ㅇ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개정내용 >
ㅇ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시행령§8조①항2호)를 삭제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시행령§8조①항3호)을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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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190905, 입법예고 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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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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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9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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