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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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 마감재료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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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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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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