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9-30
    • 의견마감일 : 2020-11-09
현행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수리업자뿐만 아니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개설자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에게도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의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9.9.18_v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