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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9-10-07
    • 의견마감일 : 2019-11-17
1. 배경 및 필요성
- 보험회사의 외환 헤지를 위한 파생계약 기간이 짧을 경우, 계약 차환(roll-over)시 비용이 상승할 리스크가 있음
- 보험회사는 외환 헤지 파생계약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결정할 필요
- 금융위, 관련기관 및 협회와 협의하여 해당 리스크를 측정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2. 개정내용
-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익스포져에 0.8%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 크기를 산출
  (단, 파생상품 계약 만기가 대상계약 만기보다 짧은 경우로 한정)
-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익스포져에 1.6%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 크기를 산출
  (단, 파생상품 계약 만기가 대상계약 만기보다 짧은 경우로 한정)
- 부칙을 통해 2년에 걸쳐 상기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적용
   (0.4% → 0.6% → 0.8% / 0.8% → 1.2% → 1.6%)
- 관련 업무보고서 양식을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