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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9-30
    • 의견마감일 : 2019-11-30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호나목)
    1)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움
    2)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 및 1일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4개 이상의 영양·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 신설
  나.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나목)
    1)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이 어려움
    2) ‘영양·기능정보 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다.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개정(안 제6조제9호나목 및 제11호아목)
    1)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2) 원료명 및 함량란에 모든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3) 2)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