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고, 가습액 사용 제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나.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다.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
① 인주
- (함유금지)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 (함량제한) 수은(Mercury) 500㎎/㎏, 납(Lead) 500㎎/㎏
②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함유금지) 벤젠(Benz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③ 공연용 포그액
- (함량제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10%,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10%
- (표시사항)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
나. 필터형(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분사형에 포함
○ 필터형 제품이 분사형으로 분류되어 분사형 제품 내 공통금지물질인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
다.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관리 범위)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라. 가습액(일명 편백가습액 등) 제품 관리방안 신설
○ (공통기준 개정)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등)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내용) 수은은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금지물질(검출허용한도 1mg/kg)
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