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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10-25
    • 의견마감일 : 2019-12-04
1. 개정 이유
  새로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과 오염물질을 규정하는 한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 설정(안 제2조)
  1)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연면적 기준을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개편(안 제4조의2)
  1)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 필요
  2)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다.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 및 물질 규정(안 제4조의3)
  1)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2)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폼알데하이드 등 3종으로 규정
라. 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1)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100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