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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10-23
    • 의견마감일 : 2019-12-02
ㅇ 펄프.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시설관리기준 (별표 12) 
  - 표백공정 발생 염화수소가스 적정처리(펄프.종이), 구리폐수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전자부품) 등 총 31개 기준 마련 
 ㅇ 펄프.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조사기준 (별표 13) 
  - 염소화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기염소화합물(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개 항목) 측정 기준 1개 마련 
 ㅇ 펄프.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최대배출기준 (별표 15) 
  - 표백시설의 염화수소(펄프종이) 등 대기분야 9개 기준, 수질분야 3개 기준 설정 
 ㅇ 기존 규정 업종의 최대배출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별표 15) 
  - 물환경분야 유기물 관리 지표 변경을 반영하여, 최대배출기준의 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을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