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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12-05
    • 의견마감일 : 2020-01-14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4조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세ㆍ지방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건축물 취득신고 대상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보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
다.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대상자의 거주지 규정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토지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25조제1항제1의2 또는 제1의3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도입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안 제21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하고 조사 시작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문(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