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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11-13
    • 의견마감일 : 2019-12-23
1.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
2.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강화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4.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
6. 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191111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