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명, 소재지, 배출농도 공개로 인해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제심사 대상
나.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 산정규정을 명확히 정비(개선명령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방법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심사 비대상
다. 배출부과금 부과감면대상 추가(안 제32조)
-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부과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미해당
라. 부과금 조정 사유(안 제34조제1항)
-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제 미해당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부과금 조정’ 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심사 비대상
마.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권한 위임(안 제63조)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제심사 미해당
바. 업무의 위탁(안 제66조제1항)
- 한국환경공단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위탁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미해당
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운영.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정보처리(주민등록번호 등) 근거 마련 (안 제66조의3제5호의2 신설)
- 고유식별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한 것으로 규제심사 미해당
아.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 명확화(별표 8)
- 동종 시설에서 동일하게 배출하는 경우 같은 기본부과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농도별 부과계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과금 면제 범위나 넓어지므로 규제심사 미해당
자. 과태료 세부기준(부과금액) 마련(별표 15)
- 법률에서 위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심사 미해당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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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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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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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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