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수시검사 및 성능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안 제37조의4 등)
관리기준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작성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신설함
다. 법률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된 건설기계 범위 구체화(안 제79조)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에 추가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
마.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안 별표 10의2)
선박 도장시설에서 환경친화적 도료를 사용하여 선박 도장을 할 경우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신 친환경도료 사용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안 별표 11)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안 별표 17)
입자상물질 기준을 최대 2배 강화(0.03→0.015g/kWh)하고, 암모니아 기준(10ppm) 및 입자개수 기준(1x1012개/kWh)을 신설함
아. 자가측정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사업자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처벌을 강화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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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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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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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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