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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12-20
    • 의견마감일 : 2020-01-30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 내용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국내 식품관련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안 제3조 및 제14조)
  수입중단 조치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및 사유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보수교육 개선 (안 제23조)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 (안 별표9)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요건 완화 (안 별표10)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바.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안 별표 13)
  1)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등 식품관련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 제2019-573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