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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12-26
    • 의견마감일 : 2020-01-16
1. 개정이유
  최근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배송비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용(안 Ⅲ.2.1.다 신설)
 나. 확률형상품의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확률정보(안 Ⅲ.2.1.라 신설)
 다.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 등(안 Ⅲ.1.(20)·(21)·(22) 변경)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상품정보(안 Ⅲ.1.(37)·(38) 신설)
 마.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안 Ⅲ.1.(15).10.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20191217 규제영향분석서_국장님 싸인 스캔본.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