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물·특수 자동차 상호간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튜닝 승인이 가능한 범위의 확대 및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캠핑용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이며,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반영
나.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명확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ㅇ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다.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및 규정 정비(안 제55조제2항제2호)
ㅇ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의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안 제55조제2항제3호)
ㅇ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제한하고 있으나, 화물・특수자동차 상호간의 튜닝을 허용하여 튜닝 시장 활성화 도모
마. 튜닝부품인증의 대상 확대(현행 제56조의2제3항 삭제)
ㅇ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품외의 부품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
바.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개선(안 제78조제1호)
ㅇ 말소된 자동차의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정의에 맞게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명칭과 세부기준을 변경(별표 1)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아.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별표 5)
ㅇ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03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1_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