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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12-31
    • 의견마감일 : 2020-02-26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수은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는 시설을 규정하여 수은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붙임1](환경부공고 제2019-935호) 입법예고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