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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12-31
    • 의견마감일 : 2020-02-26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신설한 수은폐기물의 분류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은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 및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은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붙임2](환경부공고 제2019-936호) 입법예고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