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 제도의 도입(안 제8장 제46조부터 제54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공람을 거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 지정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함
2)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아 규제개선 효과, 사업의 혁신성, 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등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함
3)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안전 등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운영성과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의 착수 및 완료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5)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나. 민간제안사업 대상 추가 (안 제14조)
민간기업등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추가함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당연직 추가 및 전문위원회 개편 (안 제25조 및 제27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현행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게 개편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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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_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_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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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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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전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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