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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12-19
    • 의견마감일 : 2020-01-28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기관의 범위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3조의3)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중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및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18조의2)
   1)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현행 최다소유자의 요건을 삭제함
   2) 외국인이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의 합산대상이 되는 관계인 중 혈족의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
   3)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도하여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함 
   4)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보유기관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면서 임원 선임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포함함 
 마.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바.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관련 조사절차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