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 구체화(안 제17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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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_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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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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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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