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 트럭식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타워크레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등을 기본적으로 모든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도록 함
- 특히,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제작사 준비기간 등 고려하여 속도제한장치·영상장치는 ‘21.1월,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는 ’22.1월 시행(풍속계는 공포시 시행)
ㅇ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유압상승장치, 선회장치, 마스트 쉼 발판, 이름판 등의 설치기준을 국제표준 등에 맞게 규정
ㅇ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ㆍ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3.1월 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 확보
ㅇ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무한궤도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 쇄석기의 선별기 설치 기준 등 기술개발을 저해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삭제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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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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