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19.12.24일 발표)의 세부 정책과제를 서민금융법에 반영하기 위함.
서민금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를 사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며, 서민금융재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배구조 및 계정구조 등을 정비하고자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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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_ 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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